등기1 법무사 수수료 집계약을 앞두고 공인중개사한테 전화가 왔다. "아는 법무사가 있으니 부르면 되요" "아..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20~30만원 할 것 같은데요?" ...(중략)... "은행에서 법무사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알아서 할게요." "... ..."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러저러 했다길래 찜찜해서 폭풍검색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알아서 하겠다" 말을 하고 끝냈다. 칼같이 거절하지는 못하는 성격이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유하게 거절을 한셈이다. 꼼꼼히 알아봐서 나쁠건 없기 때문이다. 보통 부동산거래에 중개사-법무사 간에 '소개비' 정도는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충분히 여지는 있으니까..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자면 복비만 받으면 되는 중개사 입.. 2017.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