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1 '청년통장'신설 분양가80%까지 '2%대 주담대' 앞으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인상.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2023. 11. 24. 이전 1 다음